목사님의 정년퇴임 시기가 도래하면 교회는 어떠한 조치를 해드려야 하나요?
노회에는 언제 어떻케 보고해야 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목사님의 정년이 2020. 8. 5일이라면 어떻케 해드려야 하나요?
또한 장로님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노회에 어떻케 보고해야 하나요?
관리자2020-11-25 (수) 09:264년전
문의 감사합니다. 목사, 장로 퇴임에 관한 관례와 절차에 관해서는 총회 목회지원부(02-3499-7619)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